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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결산-증권②]금투세‧상법개정 1년 내내 ‘논란 또 논란’

2024-12-17 15:45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2640선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결국 연초 수준을 지키지 못한 채로 연말을 맞았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2900선 가까이 고점을 높이며 ‘코스피 3000’ 기대감을 자아냈었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여름 이후 대선 구도로 가열되며 빅테크는 물론 그 주변 종목들에 대해서까지 ‘랠리’ 장세가 시작된 반면, 한국 증시와 관련해선 좋은 소식을 찾기조차 쉽지 않았다. 똑똑해진 투자자들은 망설임 없이 ‘투자이민’을 시작했고, 우리 주식시장은 연초의 ‘밸류업’ 선언이 무색하게도 스스로의 가치를 하향재조정 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 앞에 직면해 있다. 미디어펜은 5회에 걸쳐 2024년 국내 주식시장 주요 이슈를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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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결산-증권②]금투세‧상법개정 1년 내내 ‘논란 또 논란’
[2024결산-증권③]밸류업 돛 올렸지만…스스로 초래한 ‘밸류다운’
[2024결산-증권④]‘IPO 불패는 옛말’ 상장 연기 또는 철회 수두룩
[2024결산-증권⑤]증권사 내부통제 이슈 도마 위에…중소형사 ‘지각변동’

올해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혼선이 지속되던 한 해 였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올해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혼선이 지속되던 한 해 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상장주식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개미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또 유예가 거듭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유예를 반복하기보다는 전면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1월 2일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선 당초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최종 무산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정부의 대표적 감세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가 지난 3일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증시 흐름에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투세를 폐지한 국회는 이제 상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투세를 폐지한 국회는 이제 상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상법 개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내용이 담겼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사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돼 있다. 회사의 이익과 그와 반대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 후자를 택하면 배임죄로 처벌받게 된다. 즉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직접 주주로 연결시키는 것이 골자다. 회사뿐 아니라 직접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라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 경우 주식 투자자들이 이사의 결정이나 행보를 놓고 건건이 소송 등을 벌일 수 있다며 우려한다. 그로 인해 투자 등이 더 어렵게 돼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에선 여전히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삼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상법 개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로 한 차례 취소됐던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오는 19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상법 개정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 상법 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대통령 거부권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인 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  

다만 재계 우려가 큰 데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은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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