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중 경감·광주광산경찰서 경비계장 |
지금까지의 학습된 시위문화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국민의 생활은 문화라고 정의된 생활양식에 기초하고 있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법률이 적용된다. 문화가 아름답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일정 의존하게 된다. 지금까지 시위문화는 의사표현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법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공감받는 의사표현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는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저항받는 시점이 있다. 의사표현이라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법을 지키며 학습되어져 변화과정을 거쳐야만 의사표현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해석의 융통성이 있다면 집회시위문화는 해석의 융통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문화와 다르게 집회시위문화는 법을 지키며 의사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법을 지킬 수 없었던 시대와 이유가 있었으리라. /김판중 경감·광주광산경찰서 경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