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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테스(hometax.go.kr)을 통해 근로와 자녀 장려금 신청을 허용, 어린이날 황금연휴에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한 황금연휴기간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을 신청할 수 있다.
5일 국세청은 전국에 254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수령가구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 홈테스(hometax.go.kr)을 통해 신청토록 함에 따라 어린이날 황금연휴에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생활 근로자와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으로 최고 210만원, 그리고 출산장려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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