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서명 후 4개월여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안해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나섰지만 4개월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인수를 위한 절차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등 큰 진척이 없어 의문을 낳고 있다. 

   
▲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나섰지만 4개월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인수를 위한 절차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등 큰 진척이 없어 의문을 낳고 있다./미디어펜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은 아직 금융당국에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독일의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알리안츠 그룹은 한국의 알리안츠생명과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을 중국의 안방보험그룹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인수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우선 안방보험측에서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해야한다. 심사 신청을 받은 금융당국에서는 심사요건들을 살펴본 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안방보험에서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알리안츠생명을 완전히 품에 앉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방보험에서는 인수 계약 체결 이후 4개월 가량의 시간이 흐르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안방보험에서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려 하기 전 인수를 마쳤던 동양생명 때와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2월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체결했고 그로부터 한달여만인 3월 중순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변경 승인을 신청, 같은해 9월 동양생명을 인수했다.

이에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안방보험에서 인수 진행 속도가 더딘 것은 중국 금융당국의 제동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벨기에 델타로이드 은행, 네덜란드 보험사 비밧 등 다른 나라의 여러 금융사를 사들였던 안방보험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

또한 한반도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를 두고 중국에서 반대 목소리를 냄에 따라 이에 연장선상으로 알리안츠생명 인수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위해 아직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나오는 무성한 소문들은 사실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데에는 정확한 사유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현재도 신청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인수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중국 안방보험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도 안방보험이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지만 알리안츠생명 인수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각종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방보험은 지금도 인수를 추진 중이며 원칙적으로 심사 신청을 언제쯤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추가적인 딜에 관련된 내용들은 밝히지 않는다"며 "여전히 알리안츠생명에 대한 인수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안방보험측의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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