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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야당은 국방장관의 해임까지 위협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당연히 진보진영이라고 자처하는 한국의 다수 시민단체 및 인사들도 반대하고 있다.
사드(THAA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느꼈지만, 필자는 이들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의미, 내용, 영향을 몰라서 그와 같이 반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갈급한 것은 상당한 국민의 지지인데, 그 상당한 국민은 상당한 반일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들의 반일감정에 편승하는 것이 지지율 상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너무나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것 자체로 해가 될 일이 없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하여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이라도 설명을 들으면 금방 동의할 내용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슬프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는 오해와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반일감정에 편승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겠다는 이상의 동기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내에 침투해있을 수도 있는 북한의 간첩들이나 그들의 조정이나 영향을 받는 친북주의자들의 경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국의 안보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반대할 수 있다.
이들은 지지표 계산에 바쁜 한국의 야당 및 진보인사들의 반대를 이용하고,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반일감정에 의한 일부 국민의 순수한 반대가 결국은 간첩 및 친북인사들에게 활용당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필요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이유로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제기되겠는가?
북한의 간첩(북한이 방송을 통하여 난수를 주기적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어디인가에 북한의 간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이다)과 친북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지만 그들이 어디에 숨어있는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야당과 진보적 인사의 생각도 다소는 바꿀 수 있지만, 정치적 계산이 워낙 지배적인 현 한국의 정치상황상 쉽지 않다.
결국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상당수가 반일감정보다 안보태세 강화를 더욱 중요시한다면 당연히 야당은 반대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간첩과 친북주의자들에게도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비록 모든 국민에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 사람씩이라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그것이 누적되어 국민여론도 바뀔 것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영어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적 보안”을 상호 간에 약속하는 협정서이다. 국방부에서는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이라면서 서로의 정보 제공 경로 및 관계관의 자격, 제공된 정보에 대한 용도 및 보호 의무,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리 방법 및 파기 절차 등을 약속하는 문서라고 설명하고 있다.1)
서로가 상대방의 비밀을 제대로 관리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협정이고, 따라서 이 협정을 체결해야 비밀의 상호교환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정보의 경우 한국이 2급 비밀로 표시하여 일본에게 제공하면 일본도 그에 준하여 관리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비밀관리 시 사용하는 공식적인 관리 방법에 의하여 전달 및 관리하고, 그리고 비밀취급인가가 부여되지 않는 인원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리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원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파기날짜에는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정해둔 방법에 의하여 확실하게 파기하게 된다.
요약하면, 이 협정은 상대방의 비밀도 나의 비밀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취급하겠다는 약속이다. 특히 맨 앞의 글자가 “General”이듯이 이것은 일반적이 약속으로서 특정한 상황에 따른 특별한 협정이 아니고,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12년에 추진한 군사정보비밀협정의 항목을 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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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2012년 추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자료출처=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설명자료(2016년 10월), p. 별지 1-1. |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정보가 무제한 또는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통신선을 설치해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전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상대국이 필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경우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쌍방이 모두 만족하는 비율과 내용으로 교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끼리 체결하는 통상적인 협정이다. 한국의 경우 19개국과 정부 간 협정을 맺고 있고, 14개국과 정부 간 약정을 맺고 있으며, 11개국과 정부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정부간 협정을 맺은 19개국 국가 중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벡 등 이전 공산권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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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현황./자료출처=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설명자료(2016년 10월), p. 3-1. |
2012년의 추진 경과
2010년 3월 북한이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그해 11월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이 두 사태에 대하여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일본과 필요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무협의를 거쳐 2011년 1월 10일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 방한 시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은 군사정보 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2) 그리고 2012년 4월 23일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동북아과장 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군사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가(假)서명하였고, 한국은 6월 26일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회부하여 통과시켰으며, 2012년 6월 29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와 일본 겐바 코이치로 외무대신이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야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었다. 당시 야당이 주장한 것은 차관회의 없이 즉석안건으로 상정되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사안 자체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명분이었지만,3)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의식한 반대였다.
이번 협정 체결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숨어 있고...미국의 구상은 이번 협정 체결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고,4) 일부 언론에서는 “을사늑약의 망령,”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일”, “핵무장 일본에 기밀 갖다 바치는 일” 등의 섬뜩한 용어까지 사용하였다.5) 이러한 야당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체결 1시간 전에 이 협정에 관한 서명을 연기시키고 말았다.
그렇지만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군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라도 교환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29일 한‧미‧일 3개국 군대 간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체결하였다. 약정을 통하여 실질적 정보교환은 보장하면서 한일 간 직접 협정체결에 따른 비판을 배제하였고, 국회의 동의 요구를 회피할 수 있었다.6)
이 약정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밀실에서 도입하려다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다른 모습”이라면서 반대하였지만,7) 체결 이후 국민의 반대여론은 크지 않았다. 다만, ‘약정’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미군을 통하여 한일 간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시간적 지체가 불가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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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영어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적 보안”을 상호 간에 약속하는 협정서이다. 국방부에서는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2016년 재추진 배경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미국이나 러시아가 보유하는 종류의 수소폭탄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현 핵무기보다 2-5배 위력이 큰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bomb)의 개발에는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8) 그리고 2016년 9월 9일에는 핵실험이 아니라 ‘핵탄두 폭발시험’을 실시한 후 “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탄도 로켓(미사일)들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규격화한 핵탄두의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발표하였다.9)
북한이 어느 정도 양과 질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미국의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2016년 6월 북한이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10) 그는 2015년 초에 북한이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적도 있다.11) 그리고 북한은 스커드-B와 스커드-C를 합하여 200~600기 이상 운영 중이고, 노동 미사일을 90~200기 정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12)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도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13) 북한은 소형화․경량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규격화된 핵무기를 탑재한 핵미사일로 언제든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한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자국에 대한 핵공격으로 간주하여 자국의 대규모 핵전력으로 보복한다는 뜻을 전달하여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시키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으나 “찢어진 우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듯이 미국의 확장억제가 반드시 제공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과의 핵전쟁은 미국에게도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고, 중국과의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Donald J. Trump)가 “미국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주창하고 있고, 미국인의 57%는 다른 국가 문제에 대한 개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14) 따라서 한국은 자체적인 대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자체적인 방어력은 킬 체인(Kill Chain),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이다. 그런데 이들의 능력 자체도 다소 미흡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적의 핵미사일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백두와 금강으로 북한에 대한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린 파인 레이더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전파가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 미사일이 발사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는 그것을 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공위성에 의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인공위성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고, 특히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다수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점에서 관측된 거리와 각도를 종합하는 것이 최선인 것과 원리가 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5기(광학2, 레이더2, 예비1), 이지스함 6척(8척으로 증강 중),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우수한 정보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15) 따라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일 간에 바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로써 정보교환의 신속성을 확보해야할 당위성은 낮지 않다.
일본과의 이러한 정보교환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감시와 대응작전을 위해서는 매우 긴요하다. 북한의 잠수함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동해이고, 일본은 상당한 잠수함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개발하고 있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대잠전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 핵잠수함의 탐지, 추적, 파괴는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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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과 진보적 인사의 생각도 다소는 바꿀 수 있지만, 정치적 계산이 워낙 지배적인 현 한국의 정치상황상 쉽지 않다. 결국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상당수가 반일감정보다 안보태세 강화를 더욱 중요시한다면 당연히 야당은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사진=연합뉴스 |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오해와 진실
(1) 미 MD에 편입
그 동안 한국에서는 “미사일 방어=미국 MD 참여”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주장이16) 확산되어 국민에게 수용되었고, 이를 의식하여 국방부는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17)를 체제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미국 또는 일본과의 협력을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BMD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미 MD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였지, 그의 바람직한 구축방향이 아니었다.
BMD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면 야당과 언론에서 ‘미 MD 참여’로 의심한다면서 좌절시키곤 하였다. 결국 국방부는 미 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KAMD”라는 용어를 만들고, 고도 20km에 불과한 PAC-3를 중심으로 하층방어만 추진하게 되었다.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데는 다층방어(multi-layered defense)와 조기경보가 기본인데도 한국은 THAAD(지상)나 SM-3(해상)와 같은 상층방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이나 일본과 같이 미군의 X-band 레이더를 설치하여 조기경보를 확보하는 방안은 고려하지도 못하였다. 하층방어체제 구축이라는 기조에서 벗어나 상층방어 무기체계도 검토하고, 추가적인 탐지 및 지휘통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 이제야 조심스럽게 제기될 정도로18) 한국의 BMD는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미 MD 참여”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오해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그들 BMD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요청한 적도 없고,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참여’라는 말이 미국을 공격하는 다른 국가의 미사일을 한국이 대신 요격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중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따라가서 요격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가진 요격미사일은 세계에 없다), 한국이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미국이 통제하는 것이라면 사실이 아니다.
2013년 10월 헤이글(Chuck Hagel) 미 국방장관이 “명백하게 미사일 방어는 한국군 역량의 커다란 부분”이라고 말하였을 뿐인데도, 한국 언론에서는 “미 MD 참여 요구”로 해석하였듯이, ‘미 MD 참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왜곡되어 전달된 것이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도 미국 MD의 일부가 아니고, 일본의 요격미사일을 미군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거나 주한미군의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일 뿐이다.
‘MD 참여’로 오해하고 있는 국민의 반미감정을 자극할까봐 한국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BMD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이 분야에 관한 한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작전계획 5015’이라는 공동의 방어계획을 구비한 동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미국으로부터 F-15나 F-35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나 PAC-3, THAAD, SM-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일본은 그들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덕분으로 단기간에 나름대로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당연히 일본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의 능력만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핵 대응, 특히 BMD에 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BMD가 미 BMD의 일부가 아니듯이 그런다고 하여 한국의 BMD가 미 BMD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은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미국 및 일본과 협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한국의 해공군력이 미 해공군력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특히 일본의 BMD 능력은 상당하다. 일본은 상층방어로서 구축함을 현재 4척 운영하고 있고, 2018년까지 2척을 추가한 후 현 아타고(Atago)급의 이지스함 2척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함으로써 총 8척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층방어의 경우 PAC-3 요격미사일 17개 포대를 동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방어하도록 배치해둔 상태이고, 이것을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로 개량하여 속도가 빠른 북한의 노동미사일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단 로켓을 장착하여 상층방어나 그보다 더욱 높은 고도(중간경로단계)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SM-3 Block IIA도 2018년에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자체적으로 FPS-3 레이더와 FPS-5 레이더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구축해왔고,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기간 내에 신뢰할만한 BMD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BMD에 관하여 미국과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신뢰할만한 BMD 구축을 위한 시간을 지체하고,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셈이고, 이로써 상당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국가에게 끼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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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논의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 질문 및 답변되는 것은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여부이지만, 이보다 어리석거나 열등적인 질문은 없다. 한국이 주권국가인 이상 현재 동맹국인 미국의 군대도 한국 대통령이 진입을 거부하면 진입할 수 없다. 주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협정은 없다./사진=록히드 마틴 '사드' 홍보 브로셔 |
(2) 일본 군사대국화 강화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허용하게 된다거나 동북아시아의 세력 각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필연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은 병력의 규모는 25만 명(육군 15만 명) 정도로 한국의 1/2에 불과하지만, 잠수함 18척, 구축함 36척 등의 해군전력과 정찰기 17대, 전투기 340대, 조기경보기 17대 등으로 공군력과 해군력은 막강하다.19)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이미 안보관련 법안을 수정하여 세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확보하고 있다. 평화헌법을 수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통국가로 변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는 상관이 없다.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고 하여 군사대국화가 가속화되거나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여 군사대국화가 지체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동북아시아의 세력 각축도 마찬가지이다. 동북아시아는 이미 냉전적인 구조로 진입하고 있고, 관련 국가들의 세력 각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고 하여 세력 각축이 강화되거나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세력 각축을 지체시키거나 가속화시킬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력 각축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해야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세력 각축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냉전시대에 오히려 한국의 안보가 더욱 튼튼하게 보장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더욱 큰 범위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데, 과거의 역사에 얽매어 일본과의 협력을 기피할 경우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동북아시아 세력 각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에 한국과 일본은 안보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했고, “한반도의 안전이 번영이 일본의 그것에 중대한 영향을 지니고 있다”는 소위 ‘한국조항’을 바탕으로 양국 간에 상당한 협력의 정신이 존재했었다.20) 한국 정부는 ‘안보경협’이라면서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최초에는 100억 달러 요구)를 제공받기까지 하였다.21)
현재 북한이 핵무기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고,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였음은 물론이며, SLBM의 개발에도 거의 성공하고 있어 한일 양국군 간 또는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급증하고 있다. 국민감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포기할 사안이 아니다. 북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힘이라도 빌려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거나 유사시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의 동북아시아 상황도 한일 간 긴밀한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되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위협, 상호안보이익, 신뢰성, 국내여론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볼 경우 <표 3>에서 보듯이 국내여론 이외에는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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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한일 안보협력에 관한 요소별 평가 결과 종합./자료출처=박휘락,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분석,” 『신아세아』, 제23권 32호(2016), p. 39. |
<표 3>의 내용 중에서 국내여론의 경우 한국갤럽에서 2016년 11월 15~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조사에서(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현재의 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였다.22)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59%였지만,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55%가 ‘협정 체결’을 지지하였고, 반대의 의사를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으로 물었다는 점(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군사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을 고려할 경우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경우 과반수 이상은 협정체결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지고, 안보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가며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핵무기의 개발과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하였고, 2016년 1월 6일에는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수소폭탄의 개발에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2016년 9월 9일에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으로서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핵미사일’로 한국은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는 나와 나의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방어하고자 하고 있는가?
말끝마다 정치인들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안보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차이가 가장 극명하다. 한쪽은 북한과의 대화와 지원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을 핵대비를 강조한다. 한쪽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사심 없이 접근한다면 여야의 생각이 위와 같이 다를 수는 없다. 안보가 위태로운 것은 모르겠고, 나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이러고도 우리 국가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살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놨다는 말인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비난하고 국민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하니 간첩, 친북주의자, 야당, 진보인사들이 활동하기가 편해지는 것 아닌가? 만약 나, 나의 가족, 우리 사회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면, 이제는 누구 또는 어떤 집단이 안보를 더욱 우선시하는가를 기준으로 지지를 결정하고 선거에서 표를 던져주어야 한다. 표는 엉뚱하게 행사하고 나중에 외침을 당해서 정부를 원망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조성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처럼 이제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미국과의 동맹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협력할 경우 미국 억제 및 방어력의 효율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고, 일본 자체의 정보력도 매우 유용할 것이며, 무엇보다 한‧미‧일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은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한일 안보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국가와 체결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논의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 질문 및 답변되는 것은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여부이지만, 이보다 어리석거나 열등적인 질문은 없다. 한국이 주권국가인 이상 현재 동맹국인 미국의 군대도 한국 대통령이 진입을 거부하면 진입할 수 없다. 주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협정은 없다.
동시에 국제사회는 근본적으로 무정부(anarchy)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힘으로 밀고 들어올 경우 힘 이외에는 그 군대의 진입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두려우면 힘을 보강하여 대비할 생각을 하여야지 무서워하면서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못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못난 모습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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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상대방의 비밀도 나의 비밀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취급하겠다는 약속이다. 특히 맨 앞의 글자가 “General”이듯이 이것은 일반적이 약속으로서 특정한 상황에 따른 특별한 협정이 아니고,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
1)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설명자료(2016년 10월), p. 3-1.
2) 장일현, “일 ‘군사협정을 조속히 맺자’ 한 ‘국민정서 감안해 천천히,’”『조선일보』(2011. 1. 10), p. A6.
3) 심재권, “한일정보보호협정시도: 동인과 과제들,”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2012. 10). pp. 23-24.
4) 권태호, “미 아시아전략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제도적 첫 단추,” 『한겨레신문』(2012. 6. 28), p. 04.
5) 이경미. 윤형중, “‘비밀부친 을사늑약 망령 떠올라’ ‘일본 영향력 커질 것,’” 『한겨레신문』(2012. 6. 29.), p. 03.
6) 김예경·․형혁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경과와 쟁점,” 『이유와 논점』, 제880호(국회입법조사처, 2014).
7) 정우상, “야 ‘국민정서와 크게 동떨어져 동의하기 어렵다,’”『조선일보』(2014. 12. 27), p. A3.
8) 김귀근, “북 '수소탄'실험 '증폭핵분열탄' 가능성,”『연합뉴스』(2016. 1. 6).
9) 김명성, “김정은, 벌써 3번째… 이번이 역대 최강 폭발력,” 『조선일보』(2016. 9. 10), p. A1.
10) David Albright and Serena Kelleher-Vergantini, "Plutonium, Trit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at the Yongbyon Nuclear Site," Imagery Brief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June 14, 2016), p. 1. http://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Pu_HEU_and_tritium_production_at_Yongbyon_June_14_2016_FINAL.pdf(검색일: 2016년 8월 23일).
11) David Albright,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pp. 19-30.
12) 장철운,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 비교: 효용성 및 대응. 방어 능력을 중심으로”,『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호(2015), pp. 131-132.
13)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2013), p. 15.
14) Pew Research Center, "Public Uncertain, Divided over America's Place in the World," (May 5. 2015), http://www.people-press.org/2016/05/05/public-uncertain-divided-over-americas-place-in-the-world/(검색일: 2016. 5. 7).
15)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설명자료(2016년 10월), p. 3-2.
16) 정욱식, 『미사일 방어체제(MD)』(서울: 살림, 200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국 MD에 참여 규탄 기자회견문』(2008. 3. 20).
17) 한국에서는 MD라는 약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어는 BMD이다.
18) 김병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제언,” 『주간국방논단』, 제1472호(2013년 7월 22일). pp.5-6.
19)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 236-239.
20)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p. 81.
21) Ibid., pp. 100-104.
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36호(2016년 11월 3주) - 한일 군사 협력 관련,”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89&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검색일: 2016년 11월 18일).
(이 글은 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발제문 전문이다.)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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