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등 산적 민생현안 손도 못대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번 국회에서는 좀 나아지나 했더니 지난 19대 국회 당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전철 ‘제대로’ 밟아가고 있다.” 

   
▲ 미방위는 지난 24~25일 법안심사를 열고 방송통신 분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포함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쟁점사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미디어펜


국회 방송통신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통신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 잡혀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 대해 이 같은 총평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민감함 법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최순실 여파로 인한 방송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불통 상임위’라는 불명예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미방위는 지난 24~25일 법안심사를 열고 방송통신 분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포함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쟁점사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이 회부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개정안이 방송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니 일단 논의 대상에서 빼고 다른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는 19대 전반기 미방위가 ‘식물 상임위’ ‘불임상임위’로 전락했던 행보를 그대로 밟아 가는 모양새다. 당시 미방위는 미디어법 등 방송관련 사안으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민생법안 처리에는 소홀했다는 여론에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번에도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행 초기부터 ‘유명무실’ 논란을 빚어왔던 단통법을 포함한 미방위에 계류된 10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야는 단통법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단통법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며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등 여러 건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 단통법의 핵심인  단통법 지원금상한제는 내년 10월이 일몰이라 연내 처리하지 않으면 개정안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단통법 개정 여부는 연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