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과 퇴임을 앞둔 재판관 2명의 임기가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판관 9명 중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임기가 종료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들어가더라도 박한철 소장 임기 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긴 사실상 어렵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기관장을 임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여부를 결정할 공산이 크다.
탄핵은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는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보수성향으로 꼽히고 있다.
임기가 종료되는 박 소장은 대표적 공안통으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3월 퇴임을 앞둔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꼽힌다.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는 점에서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 김찬종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은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이다.
여야 합의로 추천됐던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성향으로 분류된다.
야당이 추천했던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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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9명 중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임기가 종료된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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