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네이버 최저임금 검색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시민단체들이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끄는 가운데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월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 불과하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독일은 약 1만 700원, 일본은 8304\0원, 미국은 1만 8000원, 호주는 1만 5500원 등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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