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감사보고서 활용 시의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감사 적정 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임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투자자가 기업 감사보고서를 활용할 때의 유의사항을 담은 '금융꿀팁'을 29일 발표하면서 ‘감사 적정 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임을 강조했다.

2014회계연도의 사례를 보면 상장법인 1848개사 중 99.1%인 1832개사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중 2.7%인 50개사가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안 돼 상장 폐지됐다. 감사보고서만 보고 기업의 재무상태까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셈이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해 의견을 표명할 뿐 이 의견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감사인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담는 '강조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조사항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소송 내용,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회사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상장사(16.2%)는 그렇지 않은 상장사(2.2%)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약 8배나 높았다.

또한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핵심감사제'(KAM)가 시행되고 있어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기재한 핵심감사사항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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