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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롯데그룹 제공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검찰이 오는 7일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소환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에게 7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롯데, SK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행위와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사업권, 총수 사면 등 여러 현안 해결을 청탁하면서 재단 설립과 관련된 돈을 냈다면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검찰 측 해석이다.
검찰은 롯데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 문제 등 회사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대가로 두 재단에 45억원을 낸 후 추가 출연까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소진세 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도 조사했다.
롯데는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11월 특허기간이 만료됐는데 정부가 지난해 4월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같은해 12월17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사업권을 재취득했다.
이에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 취득과 재단 출연금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서 영업 잘되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문을 닫는 등 피해를 본 기업이라는 입장이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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