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정권이 새롭게 바뀌자 금융시장에도 '서민금융' 기조가 본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부업 이자율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소액 장기 연체 채무 정리 등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담겨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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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의 금융공약 일부는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다 국회에 계류된 서민금융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 공약에서 대부업 등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강병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눈에 띈다.
현재 최고금리는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25%와 금융기관과 사인 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27.9%로 나뉘는데 이를 최고이자율을 25%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방지법'을 제정해 소멸시효가 지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 중 10년 이상 장기연체된 것을 소각해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 자체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는 시행령으로 3년에 한 번씩 조정하게 돼 있는데 오는 2018년에 조정이 예정돼 있어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그 안에 미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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