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광고비 전가·정 회장 자서전 대량 강매 등의 의혹도 조사
   
▲ 정우현 MP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서울중앙지검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는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실시되는 첫번째 본격 수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창업주인 정우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정 회장의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는 관계사들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면서 '치즈 통행세'를 받기 위해 설립·운영됐는지 여부와 이들 회사 간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가맹점주들은 치즈 공급과정에 회장 친척 업체가 개입돼 시중가보다 비싸게 '강매'당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검찰은 본사가 감당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가맹점주 대상 정 회장 자서전 대량 강매·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피자를 탈퇴한 전 점주 이모 씨가 새롭게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매장에서 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복 출점'에 관한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고, 탈퇴 점주의 죽음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9월 본사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아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정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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