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저축은행 예금·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 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예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방침에 따라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의 서류는 기존의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된다.

저축은행 대출 서류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14개에서 7개로 줄었다. 이번에 추가 작업이 진행되면서 예금할 때도 차명 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본인 확인서 등이 금융거래신청서에 합쳐진다.

또한 예금·대출 서류에 한 차례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하도록 해 번거로운 자필 기재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존 고객 정보도 예금·대출 서류에 자동 인쇄한다.

서류 간소화와 자필 기재 축소는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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