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홈플러스가 용역업체에 상품권 구입을 요청했다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직접적인 강매는 없었다지만, 용역업체 측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만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미화·주차·카트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 용역업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명절 때마다 홈플러스로부터 상품권을 강매 당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업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홈플러스의 요구로 총 1억2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강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표시된 금액만큼 품목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 교환권이다.
이들은 당시 홈플러스의 다수 지점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었던 만큼 불이익이 가해질까 상품권 구매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강매는 없었다고 했지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명절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상품권 판매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용역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상품권 구매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상품권 구매 물량을 할당하거나 강요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음은 물론, 상품권 구매 요청을 받은 용역업체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에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용역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 외에도 다양한 만큼 거래 강제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거래 전속성'의 입증이 쉽지 않아 시장경쟁 제한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용역업체가 홈플러스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홈플러스의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 피해 구제 차원에서 홈플러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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