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정황증거 증명력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혐의 중 최대 쟁점인 '뇌물공여'를 두고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간접증거인 정황증거의 채택과 그 증명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법조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의 입증이 필수이고 제3자뇌물죄는 부정청탁의 실체와 그 여부까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등 간접증거로 채택된 정황증거들에 대해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5개월간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이 개별 면담에서 말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안종범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안종범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간접사실로서의 정황증거로 채택한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 또한 안종범수첩 등 특검이 주장한 모든 정황증거들에 대해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다"는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를 모두 반박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정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특검이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3차례 독대에서 배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종범수첩 등 정황증거 증명력에 대한 공방이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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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25일 오후2시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1심선고를 내릴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정황증거로 채택된 안종범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메모 등이 강력한 간접증거로 확인되면 공소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단은 독대 대화내용을 직접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고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측하기 힘들어 '대가성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의 가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뇌물 공여 자체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강압에 의한 피해'라고 지적하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모두 대가성에 대한 인지 및 의도 자체를 전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2시30분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1심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는 직접 인용으로 참고할 판례가 전무하고 지난 5개월간 공판기일이 진행될수록 '차고 넘친다'던 증거를 특검이 내놓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가 25일 선고에서 여러 정황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지 여부와 12년 중형을 구형한 특검의 주장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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