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감사원은 20일 금융감독원 부당 채용 사례 적발과 관련, 문제가 된 채용에 관여한 전 인사 담당 국장과 팀장 2명, 실무자 1명 등 4명에 대해 면직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
|
|
▲ 사진=김하늘 기자 |
감사원이 문제 삼은 건 지난해 실시한 5급 신입 일반 직원 채용 과정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채용과정 당시 경제학 분야 한 지원자가 필기 전형 합격 대상이 아니었지만 3개 분야 채용 인원을 각각 1명씩 늘리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 인원을 늘려 문의를 받았던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한 지원자가 응시서에 대전 소재 대학 졸업자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하고도 합격 처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당 채용 사례를 지난해 금감원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의 연장선으로 규정, 담당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당사자들은 단순 실무 착오 등을 의도적인 부당 채용으로 규정했다며 일부 징계 대상자들은 감사원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 등 적극적인 항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