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해외에서 명절을 보내려는 사람이 많다. 올해 110만명이 인천공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여행시 유용한 ‘여행자보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등 다양한 위험을 대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면 1만원이 안되는 비용으로 여행시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 가입해두는 것이 유용하다. 해외 출국 이후나 해외 체류 중에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미리 가입해야 한다. 

30일 보험개발원이 2011~2015년 여행자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여행지에서 벌어진 사고 가운데 ‘휴대품 분실’과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약별로 보면 해외여행자보험의 보험사고가 연간 약 5만1000건, 국내여행자보험이 약 8000건에 이른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에 주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나 휴대폰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인 단기체류와 3개월 이상 1년미만 또는 1년 이상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슷한 담보를 운영하고 있지만, 각 사마다 구체적인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상품내용을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맞춤형 여행자보험’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본계약은 상해위험 보장이고 특약에 따라 여행 중 피해액 배상, 휴대전화·카메라 도난이나 파손도 보장해준다. 

또한 여행 중 여권 분실과 도난이 걱정된다면 ‘여권분실비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당 상품은 여행증명서와 여권재발급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권취소비용특약에 가입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여행이 중단돼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운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발생의료실비특약’은 보장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아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를 여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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