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 경우, 올해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1만2367명 중 45.7% 신용등급 상승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관행을 바꾼 후 카드연체는 줄고, 신용등급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카드사별·카드대금 납부방법별 마감시간 연장·운영 내역/표=금융감독원


22일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내세워 추진해 온 개혁 과제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처럼 취급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던 9개 은행에 신용평가 모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경남·국민·기업·부산·제주은행이 올해 1분기에, 대구·신한·우리·제일은행이 2분기에 권고대로 모형을 바꿨다. 

그 결과 이들 가운데 한 은행의 경우 올해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1만2367명 중 5647명(45.7%)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하는 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업무가 마감돼도 카드대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에 연락해 출금토록 하는 즉시출금, 카드사의 계좌로 직접 보내는 송금납부 운영 시간도 연장됐다.

그 결과 한 카드사의 경우 즉시출금 이용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만2655건이었던 것에서 올해 상반기 8만2437건으로 약 2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 가맹점에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도 하루 단축됐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모바일로 외화를 소액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00만 원 이하 소액 환전이 월평균 15만5000건에서 34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치매보험은 그동안 보장 기간이 80세까지였지만, 중증 치매는 80세 이후 급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을 80세 이후까지 늘리도록 지도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치매보험 계약 99만2000건 가운데 92만2000건(92.9%)이 90세 이후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모범사례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개선된 금융관행이 금융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독려하고,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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