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납품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정보의 금융권 공유가 확대되고 전자어음의 만기가 3개월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개선방안을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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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구조/사진=금융감독원 |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납품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이다.
다만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담대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정보와 발행정보가 집중돼 은행들이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되는 항목이 제한적이어서 사전적으로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은행들이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한도, 상환청구권 유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구매 기업의 미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단축한다.
지난해 5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유지될 경우, 대금 결제 지연수단으로 악용돼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90로 단축해 납품 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개선방안에 따라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급증을 방지해 납품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0조원의 납품대급 결제기한이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외담대 정보공유 강화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은 관련 기관의 내규 개정과 전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은행의 결제성 여신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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