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에 '공짜급여'...서미경·신영자에 롯데시네마 사업권 몰아준 혐의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검찰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8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사실환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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