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채용비리 등으로 곤혹을 겪었던 금융감독원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각종 비위‧부조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쇄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30일 조경호 위원장,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외부인사 중심의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그동안 외부자의 시각에서 금감원의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쇄신 권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채용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 전과정에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고, 서류전형 폐지 등 채용절차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채용공고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 됨을 명시하고, 적발된 부정채용자는 채용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하고, 금전적 제재도 부과한다.
음주운전과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주식거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준 규제도입과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면담은 투명성을 제고해 부당한 직무수행의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직무관련자와의 사무실내 1대1 면담을 금지하고, 면담내용에 대해서도 서면보고가 의무화된다.
한편, 상사의 위법·부당지시와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번 쇄신안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감독업무에 매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임원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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