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국판 김영란법인 '8항 윤리규정'을 위반해 조사를 받은 사람이 하루 평균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신망 등에 따르면 2012년 4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당정 공무원들의 대민 업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8항 규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모두 19만3168건으로 총 26만2594명이 적발됐다.
24명의 성부급(장 차관급), 2300여명의 청국급(청장·국장급) 간부가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14만5059명이 당정 기율 위반으로 공식 처분을 받았다.
당정 공직 간부들의 공용차량, 공금 회식, 출장, 연회 간소화, 회의시간 단축, 수행 인원과 관사 축소 등을 규정한 '8항 규정'은 비리 요인을 없애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는 목적의 중국판 김영란법이다.
적발 사례 중 공무차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3만55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조금 수당 부당지출 2만6714건, 선물과 촌지 수수 2만1313건, 과대 경조사 1만9469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적발된 15만5300건 가운데 시행 초반인 2013년과 2014년 사례가 전체의 78.2%를 차지하고 2015년 적발사례 비중은 15.1%, 2016년은 6.7%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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