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지원에 나섰다.

11일 정부는 그간 예고돼 있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골간을 드러내며 코스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세제혜택, 금융지원 확대를 선언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기회를 넓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제혜택의 경우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현행 0.3%인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이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 노후자금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코스닥 시가총액 하위 50%에 해당하거나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저평가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펀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500억원을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또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반영한 벤치마크 지수를 새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와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각각 2월과 6월 개발한다.

통합지수의 경우 일본의 JPX 닛케이 지수 400을 모델로 삼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며 코스닥 종목의 편입 비중은 23% 수준이다.

자금운용 규모가 18조원대에 이르는 연기금 투자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중된 투자 구조를 주식과 대체 투자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복안이다.

기금운용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기금운용평가 지침에도 변화를 준다.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투자금의 10%)을 주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 비중을 기존 벤처기업의 기존 신주 50%에서 신주 15% 또는 신주·구주 합쳐 35%로 확대한다.

코스닥 상장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테슬라 요건이란 적자기업도 혁신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이익 미실현 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을 의미한다. 

작년에 도입됐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테슬라 요건과 관련해 정부는 계속사업 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 시장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상장 요건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과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이른바 ‘수질관리’가 함께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실질심사 대상 요건을 확대하도록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최대 주주의 보호예수 의무도 강화한다. 최대 주주가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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