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 대포통장은 2.6% 감소한 반면, 가상통화 악용 등을 피해액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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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현황/표=금융감독원 |
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7년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이는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대출빙자형 피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하반기 148억원이 가상통화로 악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 증가분의 30%에 해당하며, 건당 피해금은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인 485만원에 비해 2.3배 컸다.
반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만5422건으로 은행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모니터링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대출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2015년 3만6805건(1045억원), 2016년 3만7222건(1344억원), 지난해 4만2248건(1805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자금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지난해 전체 피해자의 62.5%였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7700건(618억원) 피해를 기록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전체 피해자의 50.6%를 차지하는 2030대 여성을 주로 노렸다.
20대 남성은 취업을 미끼로, 50대 이상은 가족 납치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사기에 이용된 정황도 특징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FDS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하여금 대포통장 증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머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감축방안을 마련토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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