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이재명 후보 측이 남경필 후보 형제의 과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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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대변인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미디어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남경필 후보가 형제들과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토지 분할과 진입로 변경 등 매각을 용이하게 해 1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남경필 후보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1,623㎡(6,540평)를 2016년과 2017년에 매각하여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 "남 후보 형제는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106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면서 "남 후보 측이 실매입 가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매입 당시 기준시가인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에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경기도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석고대죄하여야 할 것이다"고 남 후보를 규탄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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