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주는 것은 맞지만 가격 직접 정하고 나서는 것 옳지 않아"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7월 말부터 소액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밴수수료 산정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도 바꿔 적용된다.

또한 정률제 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수수료율 증가 방지 등을 위해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수료 상한도 0.2%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카드사는 기존 지속돼 왔던 경영 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밴수수료 체계개편 효과 시뮬레이션/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는 그동안 밴수수료 비용을 가맹점의 커드수수료율에 반영시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 건당 일정 금액으로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밴수수료가 건당 100원인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가맹점은 결제 금액의 1.0%를 밴수수료로 부담하는 반면, 결제 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은 0.01%만을 부담했다.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부담이 큰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올해 1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율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키로 발표했다. 

오는 7월 31일부터 소액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발표한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만개, 전체 가맹점의 약 267만개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정률제 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수수료율 증가 방지 등을 위해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수료를 종전 2.5%에서 2.3%로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밴수수료 정률제 적용에 따라,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라며 "낮은 수수료의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 해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조치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는 거액 결제 가맹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률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정률제 기반 수수료 적용 관련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이번 금융당국의 정책과 관련해 카드사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최고수수료율 상한이 낮아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카드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카드사 경영 악화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밴수수료 산정방식이 정률제로 바뀐 것은 환영하지만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경제대학장·경영대학원장은 "밴수수료 산정방식이 정률제로 바뀌는 것은 카드사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에서 카드수수료 상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시장논리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카드사 별로 상이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조치로 보인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맞지만 가격을 직접 정하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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