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판단따라 보험사 보험금·지연이자 지급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악성종양일 경우 주위 조직에 침범한 흔적이 없더라도 CI보험 상 '중대한 암'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 사진=미디어펜


CI보험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있으며 이는 악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를 CI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보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 종양이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약관에는 중대한 암을 '악성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는데, A씨 경우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없어 중대한 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험사도 분조위 판단을 받아들이고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A씨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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