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계좌로 돈을 받는 사람이 인증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이체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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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인 인증서비스 흐름도/사진=금융감독원 |
26일 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자금 이체 신청을 하면 금융사가 수취인 휴대전화로 경고 문구와 함께 4자리 숫자 인증번호를 보내고, 수취인이 이 코드를 회신해야 이체 신청이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에선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확인 후 초기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쓰면 금융사가 수취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인증코드 발신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이 쉬워진다.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시간(10~30분) 이내에는 이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되므로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시범 서비스 후 보이스피싱 차단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다른 금융사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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