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아시아나항공이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앞서 한진그룹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가 동일한 사안으로 면허취소 위기를 겪은 바 있어 행정처분이 어떻게 내려질 지도 관심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등기임원 논란’이 불거진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2012년 항공법 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에어의 경우 2012년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 필수 취소 사유이지만, 아시아나의 경우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임의적 취소 사유여서 서로 다른 처분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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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에 따르면 박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항공사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면허취소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었던 점(구 항공법 시행규칙상)을 들어 법적 처벌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 건으로 항공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2012년 7월 법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항공법 개정 전인 2008년에는 일시적으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면허취소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못박은 시점은 2012년 이후부터라는 것이다.
아시아나는 또 박씨가 등기이사 재직 기간 사외이사로 활동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외출신의 이사이기 때문에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는 "사외이사 등재 당시 국토부와 거래소에 신고(공시) 절차를 성실히이행했을 뿐더러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사장 등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면허 변경 신청때도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에어의 경우 조현민 전 전무가 2010년 3월~2016년 3월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에 따라 개정된 항공법을 적용받게 된다. 조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시점이 항공법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기간이 2016년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과 처벌 조항 및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앞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면허 변경업무를 맡은 직원들 중 2016년 담당관 만을 검찰에 고발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진에어와 동일한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토부는 "2012년 7월 이후 면허취소가 강제되었고 그 이전엔 면허취소가 필수가 아닌 재량행위였다"고 피력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앉힐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으로 훨씬 뒤의 일이고, 2014년 면허 변경시에도 결격 사유가 없어 면허 취소 자체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항공업계는 두 항공사의 잇따른 등기임원 불법재직 이슈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당시 관련 사안을 처벌할 법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볼 때 국토부가 진에어와 동일하게 처분한다면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법 개정 전 면허취소 강제조항이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위법성을 해소한 상태”라며 “취소처분 할경우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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