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미지급금 규모가 두번째로 크다. 일괄 지급할 경우 2만5000명에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한화생명은 다만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의견서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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