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4분기에 부활할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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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16일 윤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관련해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 모두 운용 경비가 들어가지만,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하고 보험은 운용 비용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한다"며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위험을 더 부담해야 하고, 일부 전가하더라도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장은 향후 보험사들도 은행처럼 소비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은 물론이고 펀드도 중간 중간에 소비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공개하지만 보험은 알기 어렵다"라며 "앞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 각각 수익률이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일괄구제 거부에 대해서는 "삼성생명도 약관에 문제가 있으니 처음에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며 "일괄구제로 간 것이 성급하다고 볼 수 있지만, 즉시연금은 암보험과 달리 약관이 간단하고 동질적이어서 삼성생명도 분쟁 조정건 외의 피해자를 다르게 대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관련 제재도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소송과 검사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도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검사를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반적인 종합검사 계획은 아직 없지만,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옛날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할 때 사용하는 카드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정부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의 역할은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외를 보면 특정 영역이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부터 문을 열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은행으로 너무 오픈한 것 같다"며 인터넷 은행 최대주주에 총수가 있고 총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시작 시점에서 (규제 완화를)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라고 우려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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