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통신사와 백화점, 홈쇼핑 등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이 오를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인하하며 발생한 카드 수수료 손실을 대형가맹점을 통해 보존하겠다는 의미다.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섰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대응했다.
|
|
|
▲ 사진=유튜브 캡처 |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카드수수료 개편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하게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며 대형가맹점을 압박했다.
이어 “그동안 대형가맹점이 실제로 지출된 마케팅 비용에 비해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 논의를 벗어나 협상력 등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수수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현재 1.8~1.9%인 카드수수료율을 다음달 1일부터 2.1~2.3%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유소, 자동차 영업매장, 통신사, 대형프랜차이즈 등 대형가맹점 2만3000여곳이 대상이다. 현재 카드사와 일부 가맹점 간 개별협상이 진행 중이다.
카드사는 그동안 대형가맹점의 강력한 협상력으로 인해 마진을 남기지 않더라도 대형가맹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대형가맹점이 해당 카드를 받지 않겠다며 계약을 해지한다면 더 큰 손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금융위에서 여전법을 통한 처벌을 운운하며 카드사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셈이다.
다만 근본적 문제인 가맹 계약 해지에 대해선 금융위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인상 등을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윤 국장은 “일률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여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할 경우와 부당한 보상금 요구할 때 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며 “가맹점 계약 해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사나 가맹점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계약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명백히 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