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집중한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

또한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쟁조정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 사진=금융감독원


14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2019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의 사후 구제절차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관행과 상품판매, 서비스 절차 등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해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것"이라며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형사가 업계에서 리드를 하면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 있다"며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암입원 보험금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나 판례 등에 비춰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 지급을 권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암보험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서둘러야하는 것 아닌가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고 사태 진정 국면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올해에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다. 

AI를 활용해 분쟁과 민원을 분류하고 처리부서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유사 분쟁이 급증했을 때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상징후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분쟁조정 인력을 확충하고 담당 전문가도 운영한다. 지속적인 분쟁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해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같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소비자피해 관련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윤 원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민원과 감독부서 사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는 향후 감독·검사업무에도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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