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올해를 핀테크 산업을 키울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지만 규제를 혁파하는 입법과 제도 일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신조어로, 지난 수년간 인터넷·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시장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문제는 한국 금융의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소비자 친화적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법규들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을 지키는 법안들을 발의해왔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여야 정쟁과 극한 대치에 가로막혀 입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을 돕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재한법안'은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상정됐지만 계류 상태다.
지난 1일 상임위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안'(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시장 개척과 수익사업 발굴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역시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만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취약계층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교육을 마련하는 취지라, 큰 이견이 없는한 여야간 협의를 통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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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3월27일 열린 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습./자료사진=미디어펜 |
제자리 걸음 중인 관련법 개정안과 맞물려 핀테크에 대한 현행법의 제약도 여전하다.
비금융회사에 대한 은행의 출자제한을 규정한 은행법37조, 가맹정 정의를 한정지어 신용카드를 기반한 개인 간 송금서비스를 막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 등 이제서야 규제 샌드박스(유예) 검토대상에 오른 제도적 맹점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의 경우 식별정보 및 비식별정보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해 고객신용정보를 활용한 컨설팅서비스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크게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핀테크 플랫폼을 자유로이 진척시키기 힘든 구조다.
한 IT기업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조계 인사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해외진출만 장려하는 정책은 모순"이라며 "금융당국은 진입 문턱을 낮출 의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지만 문턱을 낮추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자본 규모를 비롯한 인적·물적 요건에 관한 진입 규제를 전면 유예하고 기업들이 더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관계자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 심사 대기중인 아이디어가 86건에 달한다"며 "금융위원회가 현재 '혁신금융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한 19개 서비스부터 먼저 풀고, 대기중인 아이디어들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공식 시행되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기반이 마련됐지만 갈 길은 멀다. 곳곳의 칸막이 규제를 추가로 해제하고 유예시켜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