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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장에 나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의 조직적인 금호고속 지원으로 계열사들이 경쟁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은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산하 10개 계열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해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임 중 그룹 재건 차원에서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열사 인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호고속에 무리한 지원을 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8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함께 영세한 규모의 협력사들에 금호고속 지원 자금을 갹출하도록 했는데 계약서상에 직접 서명이나 날인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상 협력사에 대한 갑질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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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카운터./사진=연합뉴스 |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고속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에 있어 시중 대비 저리로 대여해줘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 주도로 기존 기내식 업체 독일 루프트한자 자회사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계약을 해지했다.
대신 외국계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기내식 30년 독점거래-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묶은 '일괄 거래'를 진행하게 됐다.
박 전 회장의 금호고속 집착의 결과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동시에 스위스 게이트 그룹으로부터의 1600억원 수준의 수혈에서 정점을 찍는다. 그러나 배임 등 법적 책임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본계약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시 말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아시아나항공이 보증을 서준 것과 다름 없다는 얘기다.
이로써 박삼구 전 회장에 의해 아시아나항공은 협력사에 대한 가해자임과 동시에 배임 행위의 피해자가 된 꼴이다. 이와 관련해 M&A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향배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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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전경./사진=HDC현대산업개발 |
이번 공정위 고발과 과징금 부과는 현대산업개발에게 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부에 대한 명분 쌓기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거래를 종결할 명분이 더욱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이행보증금 2500억원만 납입했을 뿐 최종 인수를 계속 미뤄왔다. 이어 채권자 한국산업은행에는 원점 재실사를 요구하는 등 각종 인수 연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다. 어렵사리 인수자를 찾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6일 결국 궁여지책으로 1조원 가량 인수가를 깎아주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로 반전 기류가 생성됐다는 평가다.
거래가 파기될 경우 현산은 계약이행보증금 소송을 진행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빠져나갈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평이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앞길이 가로막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삼구 전 회장의 금호고속에 대한 과욕으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입지만 좁아진 셈"이라며 "현산 측 주장에 일리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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