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집행정지 소송 1차 심리 결과에 따른 것"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대웅제약 등 국내 제약사 39개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집행정지 소송 1차 심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당초 콜린알포 제제 급여축소 효력정지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였지만 그 기간이 18일에서 29일로 두 차례 연장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콜린알포 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본인 부담률 80% 전환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및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행일이 다소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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