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최대 0.1) 부여…지역사회와 발전수익 공유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단지계획 수립·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수행하고, 산업부에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관련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했다고 설명했다.

   
▲ 해상풍력 발전기(왼쪽)·태양광 패널/사진=두산중공업·한화큐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풍황계측기 유효지역도 일부 변경했다.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 유효지역은 반경 5km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을 100㎢로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효율적인 풍력단지 배치가 원활해지고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설비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해 추진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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