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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글을 게재하고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 검찰, 그리고 유착된 적폐 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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