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 제기 예정…패널 법리적 오류 지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우리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패널이 일본측 제소장에 기재된 핵심 사항 중 상당수 쟁점에서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무역위가 일본산 SSB의 비누적가격이 국내산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 일본측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재구성해 우리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했다고 1일 주장했다.

특히 일본산-국내산 SSB간 제품 차이에 대한 일본측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일본·인도산 SSB 누적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뒤 사법경제를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04년 이후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으로, 일본은 고품질·고사양의 자국 제품과 국내산 사이에 차이가 있어 상호간 경쟁관계가 없다며 2018년 6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또한 패널이 △제소장에 따른 심리권한을 월권한 부분 △제소 대상 반덤핑조치가 일몰재심조사임에도 원심조사에서의 가격효과 분석요건을 그대로 적용, 가격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전제한 부분 등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보고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인도·스페인산 SSB의 3차 종료 재심에 관한 반덤핑관세부과 조치로 산요·다이도·아이치 등 일본산 SSB에 3년(2017-2020)간 15.39%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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