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흥시설 5종·수도권 노래방 및 학원…임차료 명목 대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24일 밝혔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4~6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무상 임차자는 사후에 확인해 융자를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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