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검찰이 2016년 발생한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한국맥도날드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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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로고/사진=맥도날드 제공 |
3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지난주 맥도날드 임직원들을 소환해 일부 매장 내 패티가 오염됐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주에도 사건 관계인들을 부르는 등 진상규명에 들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2년 만의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재수사가 앞서 1차 수사와 다른 점은 맥도날드가 패티의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맥도날드 측은 2018년 1차 수사에서는 불기소 처분 됐다.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 임직원들만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맥키코리아가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를 납품했지만 피해 아동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등 질병과 인과관계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2019년 1월 맥도날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재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재수사에 돌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맥키코리아 직원들이 최근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27일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된 패티는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맥도날드는 “지난 26일 진행된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해 회사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해당 건은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임에도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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