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권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여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올해 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게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사고)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수사권·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수청이 현실화되면 검찰은 수사 없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 전담기관으로 바뀐다. 검찰은 이를 통해 해체나 다름 없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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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내 수사기소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주민 의원. /사진=민주당 제공 |
실제로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8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 신설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내 수사기소분리 태스크포스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수처 설립에 대해 "2월 내 발의하고 통과는 6월로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2차 수사, 보완 수사를 남용할 가능성도 제한하는걸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중 특위 차원의 중수처 신설법을 내놓고 이를 강행할 전망이다.
집권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법조계의 우려 목소리는 높다. 정상적인 기소와 공소유지가 무력화되고 불송치 사건이 급증하는 등 일반 형사분쟁에서의 부작용이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16일 본보 취재에 "일선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까지 수사권을 완전히 넘길 경우, 경찰이 방어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게 현실"이라며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검사가 아닌 자에게 '불송치 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탄핵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관과 유사한 자격과 신분보장이 되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종결권을 행사해야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충실해질 수 있다"며 "수사권을 박탈하면 글씨로 정리된 증거목록만 보고서 기소 여부를 가늠하라는 것인데 결국 검사의 준사법적 통제기능은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청에 근무하는 형사부 현직 검사는 이날 본보 취재에 "수사권에 어디에 있든 그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거론되는 중수청을 비롯해 경찰, 공수처 등 다른 곳에 이전된 수사권은 통제장치 없이 남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은 수사를 해봤나"라고 반문하면서 "재판부가 범죄로 인정하는 수준으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거를 확보해 기소해도 피의자들이 진술을 맞추면 재판정에서 무죄가 나는 사례도 생긴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검찰개혁이라고 떠든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제발 일선의 검사들에게 물어보라.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을 소화하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좋은지 어떤지"라며 "권력형 비리를 쉽게 덮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말하는게 아니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 쉬운 일반 형사분쟁을 말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올해는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해로 꼽힌다. 여당이 어떤 법안이든 처리할 수 있는 입법권을 지닌 이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버리는 중수청은 조만간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후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독주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