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개시됐다. 이는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지 두달만이다.
|
|
|
▲ 대웅제약 본사 전경./사진=대웅제약 제공 |
대웅제약은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을 통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18일(현지시간) 요청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대웅제약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에볼루스는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미국 내에서 주보 판매가 가능해졌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16일 21개월 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을 통해 균주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21개월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항소에서 오류를 바로잡고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