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인가기간 2013년 12월로 연장…"한수원 귀책사유 없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귀책 사유 없이 이들 원전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간을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인가를 받지 못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허가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이들 원전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법정 기한(2월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면서 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와 관련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취소시 한수원이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했다"면서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부지 조성 및 주기기 사전제작 등에 7790억원 가량이 투입됐으며, 이 중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의 원자로 설비·터빈발전기 제작 등의 비용이다.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등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법적 공방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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