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5일 공수처 검사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공수처 독립성과 관련해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문재인 정권 등 정치권과의 거리를 다시금 내세우는 모양새다.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론이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보 여부를 주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 처장은 이날 관훈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이 검사가 아니고 수사처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하였다"며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해 판단해 주신 셈인데 검찰청법상의 검사와 같이 (공수처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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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그는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 7조에 따라 (공화국 공직자의 행동준칙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헌법 103조의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처장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도 부담하는 존재"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관훈포럼에서 '3년 임기 지키지 못하도록 정치적 외압이 들어온다면'이라는 질문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제가 임기를 지키지 않으면 제도 안착에 문제가 상당히 생길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라도 임기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전화가 오거나 비공개로 티타임이나 식사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식사 요청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핫라인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적 사건을 맡게 되면 찬반 진영이 나뉠텐데 국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운데 목소리를 안내는 국민이 다수인데, 저도 제가 중간에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을 사건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겠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이고 수사 대상 범죄유형에 해당하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며 "다만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 기준과 수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날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처장은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는 기준도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보고 가져오는게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 사건을 이첩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가 끝난 뒤 해도 되는 사건을 선거 전에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맡아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해선 안된다"며 "선거 전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표심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관훈포럼에서 최근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태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우리 사법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