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이틀간 휴가 가능…접종시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백신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인원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 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사진=청와대


이는 이상반응이 통상 접종을 받은 뒤 10~12시간 내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접종 다음날을 휴가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하는 등 총 이틀동안 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일반적인 접종 뒤 이상반응이 이틀 내에 호전된다면서도 접종 당일에도 접종이 필요한 시간에 대해 공가 또는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경제 협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휴가기간 이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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