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5일 장모 최모 씨에게 제기된 ‘아파트 시행사업 과정 중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 씨는 '공인'이 아니고 본 사업도 윤 전 총장이 결혼 전에 일어난 일로서 윤 전 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밝혔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힌 뒤 “법을 지켜 정상적인 개발사업을 했을 뿐 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윤 전 총장과 부당하게 결부시켜 보도하는 것은 정론지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언론의 최소한의 금도를 넘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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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제공 |
‘한겨레’는 이날 최 씨가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경기 양평군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공흥리 일대 농지 다섯 필지도 사들였으며, 이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펼쳐 큰 수익을 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매입 방식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우선 해당 사업이 윤 전 총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시행사업이 이뤄진 양평군 일대 임야 등 토지는 대부분 지난 2006년에 매입하고 2011년 일부 추가 매입했는데 모두 결혼하기도 전의 일로서 윤 총장이 관여할 여지가 아예 없었다”며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진행된 인허가 과정은 알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스아이엔디는 2001년 11월 8일 최초 설립된 후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서 윤 전 총장이 운영에 관여할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오히려 결혼 직후인 2014년쯤 부인 김건희는 이에스아이엔디 주식 20%를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모두 포기했다”며 “2018년 10월쯤에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송파구 소재 역세권 아파트를 즉시 매각하는 등 공직자 가족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또 최 씨 관련 의혹에 대해 통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아파트 시행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군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분양가 1억~2억원 초반대의 24, 30평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군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세무·회계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대한토지신탁에 모두 일임해 처리했다"면서 "대한토지신탁은 위 업무 처리에 있어 모든 법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업가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해당 보도에서 제기한 농지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서도 "농지 취득 시 공무원 현장실사, 농지원부등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진행했고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분담금도 전액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해 농지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고 현황 사진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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