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무개념 주차'…법적 처벌은 어려울듯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벤츠 차량의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18일인 이날까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


지난 1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 내용에는 2칸의 주차공간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흰색 벤츠 차량 1대의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차량의 앞 유리창에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해진 장소 및 방법에 맞게 주차해야 하며, 정차 또는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이나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 건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로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며 일반교통경찰이 아닌 경비원 등의 관리를 받는 장소다. 

실제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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