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급증 금감원 "최저 증거금률 40% 상향"
업계, 실효성 가질지는 미지수 신중한 입장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주식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CFD 최소 증거금을 40%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한다고 사전 예고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는 등 시장진입 요건이 더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 관련 시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CFD는 장외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는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면 그 차익만 결제하면 되는 방식이다.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납입한다. 증권사들은 종목별 리스크에 따라 증거금 비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로 설정한다. 우량 종목일수록 증거금은 그 비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증거금은 최저 수준인 10%다.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8만원이라고 하면 1주당 8120원에 CFD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증거금 비율이 10%인 경우 증거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국내외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CFD 거래 규모 역시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CFD 계좌 수는 1만 4883개로 작년 2월(4236개) 대비 251% 급증했다. 계좌 잔액과 일평균 거래대금도 각각 4조 379억원(255%), 3950억원(363%) 폭증했다.

커지는 관심은 금융당국의 ‘레이더’를 가동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CFD 증거금률 최저한도를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차액결제계약(CFD) 증거금률 최저한도 시행 예고’를 지난 1일 개별 증권사들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CFD 거래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상황이다. 시장 상황과 반대 방향으로 베팅한 CFD 투자자의 경우 손실규모가 본인이 납부한 증거금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투자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지만, 증거금률이라도 올리겠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단, 이러한 규제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비율을 규제하는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면서 “CFD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라 CFD 투자 자체의 ‘판’은 당분간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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