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돼 도핑 위반 의혹을 받았던 두산 베어스 A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17일 "KADA에서 공문이 왔다. A선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 사진=두산 베어스 엠블럼


두산 측에 따르면 A선수는 지난 4월 홈 경기가 끝난 뒤 무작위 도핑 테스트로 소변 검사를 했는데, 6월에 KADA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알려왔다. 결백을 주장한 A선수는 7월 청문회에서 소명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분이 검출된 금지약물은 경기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적인 음식 섭취 혹은 화장품 등을 사용할 때도 해당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될 수 있다.

두산 구단은 "A선수는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오늘 오후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KADA로부터 'A선수의 도핑 방지 위반이 성립되지 않았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금지약물 복용은 중징계를 받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가슴 졸이며 KADA의 판정을 기다려온 A선수와 두산 구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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